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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1억 9천 5백만 원 예산 확보, 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제주시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가구당 자립정착금 3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9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에서 중지되는 가구로 ▲1순위는 자녀 연령초과로 자격이 중지되는 가구 ▲2순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409만원) 이내로 자격이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은 오는 6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이뤄지며, 6월 30일까지 가구별 계좌로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2년 4월 말 기준 363가구·1,337명이며,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65가구에 1억 9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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