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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거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감사 서한문 발송

발급 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당부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거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자로 신청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성원과 협조해 준 보증인 460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박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시민들의 현실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그 동안 헌신적으로 수행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2020년 8월 4일부터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총 1,836건으로 접수됐으며 해당 접수 건에 대해 기한 내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 반드시 그 전에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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