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옥천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개정 위해 국회 방문
옥천군은 이제승 부군수가 6일(화) 국회를 방문해 박덕흠 국회의원실을 찾아,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군수는, "충북 내륙은 대청호,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국가적 환경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희생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재정 특례를 담지 못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옥천군 역시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년간, 전체 면적의 83.8%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이며 현재까지도 2중, 3중의 가혹한 환경규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군 전체 면적의 23.9%를 차지하는 수변구역은 하수처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점·숙박업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군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은 2023년 12월에 제정돼 2024년 6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