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회는 2025년 4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85명, 반대 8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3명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궐위 또는 탄핵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게 되어, 헌재 구성에 일정한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지며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느 정권이 새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선 금리, 정책, 규제 등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당분간은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주요 부동산전문가들은 6일 대부분 탄핵 인용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탄핵 인용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단기적으로는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 윤곽이 그려지므로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단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하다가 현재 답보 상태인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재추진되면서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 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마련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아 지지자들은 각자 핸드폰으로 방송을 시청을 했다. 집회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에선 탄핵심판 중계 방송에 확성기를 대 주위에 모인 집회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말하며 ‘선고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먼저 적법요건부터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되는지 등을 조목조목 살폈다.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집회 현장은 조용했다. 아직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모두 숨죽이고 있었다. 다음은 탄핵 소추 사유별로 판단한 이유를 낭독하는 내용이 들려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재계는 이번 헌재 선고를 계기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하기로 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들은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우선 국내 정치만이라도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우리 제조기업의 美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도 낮아졌다.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이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며 "탄핵이든 인용이든 이번 헌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남 산청 산불 피해자도 위로했다. 그는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임기가 곧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대행이 최근 ‘임기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대행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대행직을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문 대행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대법원장 및 국회의장 등의 임명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형배 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번 임기 연장 법안 발의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행이 임기 동안 해 온 헌법재판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야당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임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추가적인 불확실성 없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변론 기일 제한, 증인 신문 축소, 수사 기록 활용 등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소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 기각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 조치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하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으며, 이를 내란죄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신속히 수용하신 점에서 대통령님의 헌법 존중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나,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절차적 하자는 행정적 흠결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번 탄핵소추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면이 크며, 이를 인용한다면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가중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통합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믿습니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으로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4·20기), 배진한(64·2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도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