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을 막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쉬운 점을 이용해 6·27 대책(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의 우회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둔화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다소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6·27 대책을 보강할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