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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3년부터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국가유공자 11호∼18호 수당 지급 및 연령기준 폐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울진군은 23년 1월부터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호~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대상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3년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호~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전 연령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12월 16일까지 신분증, 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등을 지참해 집중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끓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참전용사님들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신 미망인과 유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억하 며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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