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농협,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기존 제주은행에서 내년부터 농협으로 변경돼 이번 협약이 이뤄졌으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개선사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확대되고, 1일 사용횟수 및 연간 카드 사용 가능 금액이 개선됐다.
1회 사용 금액은 7,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증액됐다. 연간 24회로 사용이 제한된 사항은 연간 16만 8,000원까지로 변경됐다. 당초 소멸되던 7,000원 미만 결제 잔액은 ①이월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1일 사용 횟수는 총 2회로 제한된다.
① (예시) 택시요금 5,000원 결제 시 이용잔액(7,000원-5,000원)이 올해까지는 소멸됐고, 내년부터는 연말까지 사용가능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 카드 신청은 12월 12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