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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학도 출신 변호사들,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공동 대응… “기술 기반 법률대응 필요”

정보통신·보안 전문성 갖춘 이정진·이홍섭 변호사, 기술적 책임 규명에 초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학도 출신 변호사 두 명이 집단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95학번 동기인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와 이홍섭 변호사(ES 법률사무소)는 각자의 기술·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보안 시스템의 책임 소지를 규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정진 변호사는 기업의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온 전문가로, 내부 보안체계 진단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업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기술적 허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섭 변호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동통신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한 공학자 출신으로, 현재는 통신·전파·플랫폼 분야의 분쟁 해결 및 기술계약 자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통신 인프라 구조와 인증 절차에 내재된 허점을 분석하고, 통신사의 보안 조치 수준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법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핵심”이라며 “해킹이 고도화된 만큼, 법적 대응 역시 기술 기반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각자의 집단소송 참여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면서도, 사건의 핵심 쟁점인 ▲법률 구조 정리 ▲기술 감정 방향 수립 ▲보안조치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등의 분야에서는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의 협업은 정보보안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피해보상 문제를 넘어, 기술적 책임 입증과 사회적 기준 마련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정보보호 집단소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소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영 법무법인 웹사이트(http://www.syl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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