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신청농지와 중복해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12월 30일까지 토양검정결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친환경 인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사업신청자 지원 자격 심사 후 내년 초 대상자를 확정하여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장려 및 농업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656ha·8억 4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573ha·8억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