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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교통혼잡지역 5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주·정차가 만연한 동문성결교회 등 5개소를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문성결교회 등 교통혼잡지역 5개소에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진행 상황은 제주시는 올해 6월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대상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9월 설치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혼잡지역 5개소를 CCTV 설치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 및 단속구간 지정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동문성결교회 앞 등 5개소에 대해주민의견을 수렴 후 CCTV 설치 공사를 추진했고, 이번 12월 중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2023년 1월부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23년 1월 단속 추진 예정에 따라 “단속 개시 전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현수막을 게첨하여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3년에도 교통혼잡지역 등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확충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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