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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고성군은 23년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개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기존 15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늘었으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 복지제도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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