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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1,051건, 2억 5천만 원 부과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 대비 약 5백만 원(2.1%) 증가한 11,051건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면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납세의무를 갖는다.

납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속초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 및 지로 납부, 지방세입계좌(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 납부,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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