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 납부해야…기한 경과시 가산금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818건, 총 2억 5,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3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 대상이며, 지난해 대비 448건(4.7%), 1,500여만원(6%)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됨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