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영월군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공제율 약 6.4%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도 연납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16억 2천만원(6,861대)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