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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개발행위 예방을 위한 처리 지침 마련

현장 중심의 계획적인 토지 개발 유도 및 시민 불편 해소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유도하고,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최근 개발행위허가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86건이던 개발행위허가(허가신청, 변경허가, 준공 등) 처리건수는 2021년 361건에서 2022년 388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6%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택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 건축물의 건축, 절토․성토․포장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발행위 시 시민들이 잘 모르고 행하는 불법 행위 또한 증가함에따라, 시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처리 지침을 만들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토지를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예외적으로 주변 피해가 없고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후 허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허가지 사전 점검, 대응 장비 배치 등 피해 우려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절토, 대성토로 산림을 크게 훼손하여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나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일관성 있는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보전을 균형 있게 맞춰간다는 계획이다.

전관택 과장은 “현장 중심의 계획적인 토지 개발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에 처리 방침을 마련했다며, 개발행위허가는 토지 원상회복이 원칙으로 불법행위자의 경우 경제적 ․ 행정적 피해가 큼에 따라 적법한 개발행위를 하도록 독려 및 홍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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