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조직 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 대상 12명 선정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및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12명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