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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강원도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범사업 현장 점검

1월 25일 20시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2곳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범 시행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강원도는 ‘강원 선도 규제 혁신 1탄’으로 추진한 ‘강원도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시범사업’을 오는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곳으로, 평일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토·일·공휴일에 최고 제한속도가 50km/h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시행 1주일을 앞두고 1월 18일 오전 10시경 춘천봉의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찾아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경찰청, 춘천경찰서 교통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김진태 지사는 “스쿨존 탄력운영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라고 하며, “스쿨존의 과도한 속도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4월 말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실시 후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정책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 최대 규모인 7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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