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설치비용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여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삼척시는 농작물, 산림 작물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495백만 원의 총사업비를 반영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선울타리,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설치 농가에 최대 250만 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피해예방시설 사업비 조기 지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