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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정비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동당 최대 400만 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 건축물만 철거 시에는 제외된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 3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7천5백여만 원을 투입해 113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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