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0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을 대상으로 총 1,044만 5천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ꞏ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관리ꞏ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①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교육 실시, ②광역지자체와 행안부 간 이상거래 추출내역 교차검증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단속을 실시했다.또한,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업체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민ꞏ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총 1,322명이 전국 276만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