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진천군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5%~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돼 보다 많은 위기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 등 총 8개 분야이며, 지원금액은 지원항목별 월 15~65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