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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부여군은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땅 찾기를 원하는 민원인은 지자체 지적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방문할 필요 없이 K-Geo 플랫폼, 정부24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로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1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상속인 여부 판단, 지적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친 후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송후봉 종합민원지적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질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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