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428억 약정'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입증해 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해 왔다.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가면서도 특혜를 제공한 것은 428억 약정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였다.
하지만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이를 부인하면서 검찰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428억 약정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李 영장에 차마 쓰지 못한 '428억 약정', 김만배 구속 수사 후에도 못 밝혔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배임 등 혐의를 보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속(부정처사후수뢰)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대표가 성남시에 고의로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쳐가며(배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동기로 보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다. 통상 범죄사실에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내용을 담는데, 김씨가 428억을 포함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정을 받고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한 후 이 대표에 관한 추가 진술을 얻어내고자 했으나 김씨는 추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李 기소 시기 불투명…불구속 기소에 무게 실려
검찰이 김씨 구속 후 보강 수사에서도 이 대표 관련 추가 진술을 얻지 못하면서 이 대표의 기소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보강 수사를 한 뒤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를 앞둔 시점에서는 이 대표가 받는 정자동·백현동·대북 송금 등 다른 혐의보다도 대장동 사건 본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진행되는 대장동 본류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수사 중"이라며 "50억 클럽과 범죄수익 은닉 등 잔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해 구체적 처리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