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재 전 채널A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에게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4월5일 오후 4시20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이후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최 의원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정정문을 쓰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SNS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월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써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게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 적시 부분만 위법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으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