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A씨는 이날 불출석해 선고가 분리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김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혈검사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