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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신상 비공개 결정

피의자 "아내가 극단적 선택한 것" 범행 부인…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육군 검찰단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19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된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에 대한 유족 측의 신상정보 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군 검찰단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 공개에 따른 미성년 자녀와 본인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아내 B(41)씨가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국과수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여럿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됐고, 사고 당시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혈흔은 소량이었다. 군 경찰은 B씨가 교통사고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타살을 의심, 이달 초 A씨를 구속 상태로 군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해당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의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군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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