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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건설경기 침체 영향”

"향후 회사 경영 관련 사항은 법원의 개시 결정을 보고 판단할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여 만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분양실적 부진, 공사비 미수금 및 금융비용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국내 중견 건설사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대표적 랜드마크 63빌딩을 지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2010년부터 약 9년간 워크아웃을 겪었다. 이후 2022년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이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부채 비율은 409.8%다. 2022년 말(336.46%)보다 73.34%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채 비율(200%)을 훌쩍 넘어섰다.

 

보유 현금은 같은 기간 345억원에서 248억원으로 17.68% 줄었다.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등급(BASA)도 리스크가 큰 ‘관찰’ 수준(상장폐지 이전 단계)이었다.

 

신동아건설은 높아진 부채 비율을 만회하기 위해 최근 주요 단지 분양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669가구 규모의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에 나섰다. 그러나 1·2순위 청약에서 313건 모집하는 데 그치며 미달 사태를 빚었다. 지난해 7월 분양에 나선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파밀리에Ⅱ’ 역시 미달됐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신동아건설이 맡은 현장도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 건설이 맡은 건설 현장은 30곳에 이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서울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을 비롯해 경기 광명학온 S2·3 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의 계약을 마쳤다.

 

주택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신동아건설은 오는 3월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1420가구를 분양하고, 4월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블록형 단독주택 3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에도 자금난 심화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돼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4년부터 실적이 개선돼 2019년 졸업했다. 이후 6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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