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5월 14일(수)부터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 내 4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거주하며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가구이다.
사업 대상 가구당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분기별 2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5월 14일(수)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5자녀 이상 가정 대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육 부담이 여전히 큰 4자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지원 확대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그동안 ▲5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초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다자녀 가족캠프 운영 ▲다자녀 장학금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등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