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13곳과 만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12일 오전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부동산신탁사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 신탁업계로 전이됨에 따라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정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해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부터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과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이 핵심이다. 또한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신탁업계로 전이되면서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 부원장보는 “공정률 부진 사업장은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하여 보수적 충당금 적립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오는 11월을 목표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 부원장보는 “임직원 일탈행위를 억제할 여러 내부통제 수단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각 회사는 내규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 신뢰를 훼손하는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