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5% 이내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건설사 등록말소 등 강력한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경영계는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영계는 향후 해당 대책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수사 및 처벌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벌기조와 근로자 권리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함을 강조하면서도 경영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한국의 안전 보건관계 법령상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임을 지적한 경영계는 △형사처벌 확대 적용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5%이내, 하한액30억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3년) △건설사 등록말소(사업허가 취소) 요건 강화 등에 대해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경영계는 "특별히 많은 영세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은 산재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