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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금융당국, 롯데카드 최대수준 제재 방침…

롯데카드 해킹사태 '철퇴'…과징금만 800억 달할듯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해 '일벌백계'를 천명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해킹으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했으며, 이 중 28만명은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의 위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의장은 "금융보안·정보보호는 작은 부주의 만으로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개인 신용정보 관리 및 정보보안 등 관련 위규 사항에 관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악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금융권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 해킹사태로 유출된 데이터는 약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며, 전체 회원 960만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28만명의 고객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 카드 부정 사용에 직접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보까지 유출되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이스신용평가는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매출의 최대 3%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는 롯데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의 20~60% 규모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총영업수익 2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매출의 1~3% 수준인 270억~81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보안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을 면밀히 검사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의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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