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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감사원 "경제위기땐 실업급여 8개월만 고갈…"

기금 재정위험 직면…"구직급여 하한액 인하·모성보호급여 계정분리 등 필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경제위기 도래 시 8개월 만에 고갈되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권고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과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급증해 고용보험기금이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고용보험은 코로나19 위기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지출이 급증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차입하는 등 재정위험에 직면했다"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2024년말 기준 잔액은 9조1000억 원으로 실업급여계정 7조7000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1조 4000억 원이다.

감사원은 실업급여계정의 실적립금은 4조2000억 원 수준으로 공자기금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2054년에 가서야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구직급여의 약 70%를 차지하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모성보호급여 또한 국가의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기금재정을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량실업의 발생 등에 대비해 여유자금으로 일정 배수의 고용보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실업급여계정은 연간 지출액의 1.5~2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은 연간 지출액의 1~1.5배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급여계정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0.28∼0.92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역시 2019년 이후 법정 기준에 미달(△0.12∼0.98배)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험료율 조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준비금 적립제도가 불합리하게 설계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비탄력적 조정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제때 조정되지 않아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장기간 미달한 채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자동조정방식 및 전망에 의한 조정방식 등을 혼합한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적립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에 적립금배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연간 지출액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클 뿐 아니라, 당해 연도 지출액이 적은 호황기에는 적립금이 오히려 적게 적립되는 문제가 있고, 지출이 많은 불황기에 대비한 지급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준비금 적립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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