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둔화 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오름세 자체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요건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되자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매물 공급까지 줄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1월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7% 올랐다.
상승폭은 직전 주 0.19%에서 0.02%포인트 축소됐으나 10·15 대책 이전까지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권에서 오름폭 확대가 일부 나타나는 등 가격 조정이 크지는 않은 양상이다.
성동구(0.3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8%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의 가격 오름세가 직전 주보다 높았다. 역시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광진구(0.15%)와 마포구(0.23%)는 직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권에서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인 과천시(0.44%→0.40%), 성남시 분당구(0.59%→0.58%) 등의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비규제지역 중 풍선효과 대표 지역으로 지목된 화성시(0.26%→0.25%)는 직전 주와 상승폭 차이가 미미했고 수원시 권선구(0.13%→0.21%)와 용인시 기흥구(0.21%→0.30%)는 오름폭이 확대됐다. 구리시(0.52%→0.33%)는 0.19%포인트 축소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니 거래 절벽 상태가 되면서 가격도 내려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은 크게 조정되지 않고 거래만 줄어드는 '기간 조정'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지난달 15일 7만4천44건에서 이날 6만2천893건으로 1만1천151건(15%)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