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일본이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보유를 국가가 직접 파악·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맨션(아파트) 등기까지 국적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영주권 수수료도 대폭 인상하는 등 외국인 규제를 점차 노골화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달 4일 관계 각료들에게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한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각관방, 법무성, 국토교통성, 디지털청 등 관련 부처가 협의에 착수해 2027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새 DB에는 맨션 등 일반 부동산뿐 아니라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에 가까운 도서, 자위대·미군기지 등 방위 관련 시설 주변 토지까지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상 민감한 구역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외국 자본의 우회 취득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이나 대규모·중요 토지 거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원의 국적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외환법상 투자 목적 등 일부 경우에만 사전 신고·사후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나라로 꼽힌다. 거주 자격이나 비자와 무관하게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보유할 수 있다.
여기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은 올 상반기(1~6월) 동안에만 1조1400억엔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중국인 한 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23채 빌딩을 쓸어담은 소식이 연초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도 일본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캐나다, 독일, 한국, 대만 등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임대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외국인이 해당 구역의 주택을 사들이려면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