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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어물동 금천교 하부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실시

 

울산 북구는 지난 16일 어물동 1240-148번지 일원 금천교 하부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북구청 건설과 직원 12명과 굴삭기가 투입돼 텐트와 의자, 테이블 등 불법시설물을 모두 수거했다.

 

해당 지역에는 텐트와 각종 집기류 등이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특히 여름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뒤따랐다.

 

북구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하천법 위반 경고 현수막을 게시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 바 있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달에는 두차례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한 뒤 이달 초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북구 관계자는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불법시설물 무단점용을 근절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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