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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울릉군 단독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전방위 활동나섰다

울릉군 도의회 단독선거구 유지촉구 울릉주민 건의문’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

 

 

 

울릉군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울릉군 도의원 단독선거구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울릉군 도의회 단독선거구 유지촉구 울릉주민 건의문’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울릉군민 약 2,000여명이 뜻을 함께해, 동해 국경 영역 유일의 도서지역 대표성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군은 울릉의 지리적 고립성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단독선거구 유지는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선거구 통합 시 지역 현안 대응력 저하와 제도권 내 발언권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건의문을 전달하며 “(울릉) 섬주민의 현실과 군민의 뜻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서일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울릉군의 입장을 경청하고, 울릉 주민의 의견이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5년 10월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지2) 시·도의원 선거구 구역표 중,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허용 한계(±50%)를 벗어나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경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르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울릉군은 인구편차 허용기준인(상하 50%, 인구비례 3대1)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울릉군 선거구에 현행 1명이 배정되어 있는 도의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 헌재는 입법자가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울릉군은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울릉군민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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