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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사업대출로 아파트 구매' 전수검증… 부동산 투기 약 1500명 덜미

국세청·금감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 등을 구입한 사례를 선별 추출해 전수검증에 나선다. 만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대출 회수 등을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하는 한편,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단속된 인원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투기(293명), △집값띄우기등 불법중개 행위(254명)가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종료한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착수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를 국세청과 금감원이 집중점검하기로 하고, 대상기간 및 검증 대상자, 검증방법 등 세부 점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확인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 추출해서 전수검증할 예정이다. 만약 대출금 부당유용에 따른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전수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용도 외 유용 사업자 대출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등 선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고위험군 대출 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우선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후점검 내역 및 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출 회수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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