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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육군 입영사단 전체로 확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병무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고, 금년 6월에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확대에 따라 해당 부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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