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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안전 총력 대응

민간 전문 식품 위생 감시원들, 도민의 식탁안전 지킴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경상북도는 도민의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안전과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관련 공무원과 합동점검 등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식품 행정의 투명성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99명의 소비자감시원, 23개 시, 군에서도 260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위촉 자격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의해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거나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기준 위반 자료 제공, 관계 공무원의 식품 수거 및 검사 지원, 식품위생업소 방역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는 359명의 소비자감시원이 5만7,381개소의 위생업소 점검을 지원했으며, 식품안전정책 지도계몽 1272회, 식중독 예방 등 282회의 홍보 활동을 했다.

올해는 3월과 10월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참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의 활동을 위해 반기별 직무교육을 실시해 민간전문 인력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활동사례를 발굴해 시군별 공유, 우수활동 감시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해 격려할 방침이다.

또 부족한 소비자감시원은 시군의 추천을 받아 2월 1일자로 추가 위촉 할 예정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식품위생과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율적 통제를 위해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들도 감시원이기 전에 합리적인 소비주체인 소비자로서 우리 식탁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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