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군위군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의 기소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영화·도서·음반·테마파크·여행·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유한 카드에 재충전되며, 신규 대상자 및 재발급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카드 발급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용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미사용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전액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