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를 맡은 이소아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이주노동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기본방향에 선언적으로 조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주노동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며 “인권도시 광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