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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NH농협은행·전북은행 업무협약 체결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금융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22일 시는 시금고인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협약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증명발급 수수료 ·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해마다 연간 3건 이상·납부액 500만원(법인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성실하게 납부해온 납세자 중 재정확충 기여도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2월중 2023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안내문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해 준 두 금융기관(NH농협은행·전북은행)에 깊이 감사드리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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