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성매매 여성과 대가 지급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휴대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B씨와 성매매하기로 하고 B씨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마셨으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추가 대가를 요구하자 A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B씨와 다퉜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흉기로 살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7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 C씨의 머리 부위를 술병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