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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3년 제1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지정심사 강화, 양질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 약속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영암군은 24일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2023년 제1회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노인숙 위원장을 비롯해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총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해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3건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 운영규정,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등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현재 영암군의 노인 장기요양기관은 총 48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실효적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우수하고 역량있는 기관을 선별 지정할 계획이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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