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고문회계사 및 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행정의 복잡화와 지방자치단체 제정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회계‧세무 관련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문회계사 및 세무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회계 등 재정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조례안을 제284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의 위촉 및 해촉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 ▲자문실적부 관리사항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본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건전한 재무활동에 대한 조언으로 회계·세무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들의 재정분야 전문성을 보완하여 차질없는 의정활동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