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유럽과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는 추세다. 한 예로 호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에 이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4채 중 1채꼴로 서울에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약 8120만평)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구역 내 매수 거래 등에서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며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