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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 부동산 대책'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검토

"국세청·경찰청과 긴밀공조, 이상거래·불법행위 엄정대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증세만이 아닌 완화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강화와 함께 비선호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초이노믹스’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금융위는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는 광명·과천·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16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 중인 6억원 대출한도 규제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적용해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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