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대폭 손질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기반 조달자금의 투자 비중을 혁신·벤처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운용 규제를 강화해 자금 쏠림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