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봄을 맞아 도매시장을 찾는 이용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3월부터 도매시장 주차장 내 농산물, 팔레트, 운반도구, 박스 등 불법적치물과 지정된 구역 외 영업행위 등 거래질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행위이 적발되면 농안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및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앞서 주차장 적치물 3건, 농산물 진열 판매구역 위반 8건 등 11건을 적발했다.
또 앞으로 거래질서 유지 관련규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매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23일에는 ‘도매시장 대청소의 날’로 정해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법인, 중도매인 등이 참여하는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에서는 시장 내 일반쓰레기와 적치물 등 15t을 수거해 처리했다.
김정남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호남 최대의 도매시장으로서 앞으로도 거래질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정비를 수시로 시행하겠다”며 “방문객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깨끗한 도매시장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