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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고창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노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노천 소각은 불법이며,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의 지도 단속 대상은 텃밭이나 추수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로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의 일환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소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 같은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벽 등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처리 해오고 있다.

환경위생과장(강필구)는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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